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이 명문화된다.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인 대리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 외에도 △동의의결제 도입 △보복 조처에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본사의 불이익 제공 금지 조항도 신설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따라 대리점주는 기존에도 단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대리점은 단체를 통해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싶었지만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소극적이었다”면서 “대리점법 개정안에서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한 이유”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발견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출했을 경우 공정위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불공정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 도입 △표준 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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