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2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484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은 2021년 생활임금액 1만 43원보다 441원(4.21%) 늘어난 금액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24원(14.45%)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 임금액은 지난달 30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오는 8일 고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기장군과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기장군 사무 위탁기관 및 업체는 추후 확대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기장군에 채용된 근로자들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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