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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혐의 기소

박 시장 측 "정치적 기소” 반발





부산지검이 4·7 보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을 6일 기소했다.

검찰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자,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시장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검찰 발표나 공소장을 보고 이날 오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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