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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상호금융, 이달부터 가계대출 전면 중단…조합원도 대출 어려워

어업경영 목적 이외엔 대출 제한





수협중앙회의 상호금융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이 이달부터 전면 중단됐다. 올해 들어 수협 상호금융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자 수협중앙회가 각 조합을 통해 신규 대출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이 이달 1일부터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수협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모두 신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중도금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수협 조합원 중에서 어업 경영상 필요한 대출은 제한 없이 이뤄진다.



수협의 상호금융은 지역 조합원으로 이뤄진 제2금융권으로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과 구분된다. 전국 81개인 지역 상호금융은 개별적으로 금리를 정하거나 가계대출 증가율을 조절한다. 각 상호금융을 총괄 지원하는 중앙회가 금융당국에 조합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가 포함된 상호금융업권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4.1%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수협의 가계대출은 지난 8월까지 9,700억 원으로 2019년(1,300억 원)이나 2020년(1,200억 원)과 비교해보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상호금융 중에서도 대출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일부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제한하기 위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도 제한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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