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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간부 "사창가 같다" 성희롱 발언에도...솜방망이 처분 논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유명무실 지적

해당 본부장, 징계 무효 소송 진행 중

공단 "조직 문화 바꿔갈 것"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1급)이 지난 3월 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을 두고 ‘사창가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했다”며 “기존에 약속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느냐”고 질책했다.

앞서 공단은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개 비위는 사안이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표한 바 있다.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사건을 인지한 즉시 해당 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실태 파악한 후 타지역의 2급 지사장으로 발령해 강등시켰다”고 답했다. 이후 서 의원은 해당 직원이 2급으로 강등된 것이 재차 맞느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해당 보직은 2급이 맞지만, 해당 직원의 직급은 1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앞서 공단은 해당 본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이에 불복하면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 의원이 이와 관련해 묻자, 김 이사장은 “저희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봐달라”며 “지난해 대마초 사건으로 쇄신책을 낸 후로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조차도 적발하고 징계 처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책 이행해서 공단의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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