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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과이익 환수’ 거부해놓고 “행정사 유례없는 환수”라니


대장동 개발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의혹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처럼 이 지사는 과도한 민간 배당으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지사는 18일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 배임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제가 그때 의사 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다고 알았다”고 둘러댔다. 대장동 사업 문건 결재를 열 번 이상 했다는 이 지사가 초과 이익 환수 건의가 두 차례나 거부됐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이 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를 강변한 데 이어 이날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 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한 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대장동 사업의 전체 이익 1조 8,211억 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인 1,83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과정을 묻는 질의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비켜갔다. 배임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파고들어야 할 검찰은 성남시를 세 차례 압수 수색하면서도 시장실만 대상에서 제외해 ‘꼬리 자르기’ 시도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특검을 통해 ‘몸통’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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