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은 주택임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2일부터 임차(전세)보증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고 밝혔다. 수협은 1일부터 가계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대출은 영업점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은 불가하다. 또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대출 받을 수 없고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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