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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용의자, 인터넷으로 독극물 구매…살인 혐의 적용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독극물 구입 경위 확인

경찰, 범행 동기 조사 중…관계자 진술로는 부족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 용의자 강모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당초 강씨에게 적용했던 특수상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고 보완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 결과 강씨가 인터넷으로 아지드화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강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이 사건 이튿날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끝에 사망했는데, 당시 강씨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도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생수병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팀장 A씨와 여성 직원 B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다.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한 후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 이송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3일 오후 6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최근 자신의 지방 발령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직원들과 큰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만큼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 '이게 동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건은 용의자인 강씨가 사망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다 나온 상황"이라며 "이번주 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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