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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현직 판사, 법률 상담해주고 1,000만원 받아 정직 6개월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현직 판사가 지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 A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가장 수위가 높다.



징계위에 따르면 A 판사는 2017년 7~9월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판사는 올해 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현재 대전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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