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 A(29)씨는 이날 전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조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민사조정신청서에서 전 전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윤미향이 룸술집 외상값 갚으라고 딸 통장에 182만원을 송금했다”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 측은 “딸을 유흥주점 종사자로 묘사해 심각하고도 현저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치욕적일 수 밖에 없는 거짓 글을 전직 국회의원을 지낸 피신청인이 아무런 검증 없이 허위 게재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5월12일께에도 윤 의원의 남편을 두고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은 ‘구악 기자’”라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서울중앙지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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