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이마트의 이베이 인수' 승인

"경쟁 제한할 우려 없어"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 건을 승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6월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 80.01%를 3조 4,404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모든 유형에서 이 결합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각 사 점유율은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이다. 반면 SSG닷컴은 점유율 3% 수준의 후발 주자라 이번 결합으로 점유율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신세계그룹은 오프라인 쇼핑 시장, 이베이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만큼 양 사의 결합은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 간 혼합 결합의 성격도 있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이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픈마켓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사업 능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양 사의 온라인 쇼핑 시장 합계 점유율은 15%, 오프라인 쇼핑 시장 합계 점유율은 18% 수준으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온·오프라인 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 경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 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인수합병(M&A)은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