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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족회사 누락 혐의'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검찰이 ‘친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를 받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을 약식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9일 박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하고, 친족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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