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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단 사태 막자”…금융 CEO 책임 강화

내년 가계부채 관리 계획 제출 때

CEO 보고 의무화·매월 모니터링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올해와 같은 대출 중단 사태가 내년에는 재연되지 않게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최고경영자(CEO)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CEO가 책임을 지고 분기별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올해(5~6%)보다 낮췄는데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대출 중단 사태 또는 ‘선착순 대출’ 사태가 재연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려면 은행들은 올해보다 더 빡빡하게 가계대출을 운용해야 한다. 올해는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이 정부 목표치를 초과함에 따라 가계 담보대출 일부를 중단했고 이에 따라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먼저 대출을 신청한 사람만 대출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내년에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깐깐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미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에 연간 대출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금융사별 가계 부채 관리 계획을 제출할 때는 CEO와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해 사실상 CEO가 책임지고 대출 중단 사태를 막도록 했다. CEO 차원에서 대출 총량을 관리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신한은행 등 올해 연간 대출을 잘 운용해온 금융사 사례를 공유해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금융당국은 분기뿐 아니라 월별 또는 수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대출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때로,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조기 적용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도 똑같이 DSR이 적용돼 전세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제외한 자산가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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