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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달기업 공제조합이 필요하다

■이순종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공공 조달시장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보증수수료·이자 등 거래비용 부담

공제조합 설립 땐 경영 안정화 기여

조달사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지난 2005년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MAS)제도를 통해 많은 중소 제조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하는 등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조달청이 품질과 성능 등에서 동일한 물품에 대해 2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 기관이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계약 방식이다.

MAS 시장은 지난해 거래 금액 14조 7,000억 원, 거래 품목 56만 개, 계약 업체 수 1만 개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으로 연평균 1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계약 업체의 98%가 자금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으로 전체 거래 금액의 73%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이 가장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구매 제도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MAS 시장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달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 수수료, 대출 이자 등 계약 거래 비용을 덜어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업·벤처·혁신조달 등 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다. MAS 물품 등록 등을 위해서는 계약 이행 등 담보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청 또는 공공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MAS 기업은 보증 수수료율이 공제조합보다 2~3배 높은 특정 민간 보증사를 이용하거나 대출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들 조합은 면허, 자본금 예치 등 특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MAS 기업이 부담한 계약 보증 수수료는 연평균 39억 원으로, 이 중 약 36억 원(91%)은 특정 민간 보증사 한 곳이 가져갔다.



이에 따라 1만여 개의 MAS 기업은 계약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조달청·국회 등에 공제조합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공제조합 설립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MAS 기업 스스로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정부 출연금 등 일체의 국고보조를 받지 않는다. 물론 일부에서 재무 건전성(보증 사고율), 조합원 유치 곤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조달청 발주 ‘MAS 공제조합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 설립 타당성을 검증받고 조달청과 협의해 가입자 수, 적정 출자금, 수수료율, 보증 사고율, 운영 인력, 예상 수입·지출 등을 종합 분석한 공제조합 설립 방안을 이미 마련한 바 있다.

MAS 기업은 공사 등 업종 대비 사고율이 낮고 토지·건물·생산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사고 시 보증금 회수가 쉽다. 또 그동안 부도나 파산된 조합 사례는 아직 없다. 일부 조합은 법령상 자본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다수의 조합이 안정적으로 조합원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보증서 발급, 투자금 확보, 거래 비용 절감 등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조달 보증 시장의 경쟁으로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이 재정 부담 감축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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