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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척 노노" 여자친구 아들 학대치사 종용 30대 파기 환송 첫 재판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피고인 파기환송심이 3일 시작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316호 법정에서 A(38)씨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 첫 재판을 한다. A씨는 2019년께 연인관계였던 B(38·여)씨에게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피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는 뜻)"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징역 15년이 확정된 B씨와 달리 A씨 형량은 1심 징역 17년에서 항소심 징역 10년으로 크게 줄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B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책임이 친모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B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A씨에 대한 형량 판단을 다시 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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