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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인 척 부동산 투기? 농식품부, 특별조사 나선다

적발 시 농지 처분 명령 등 조치

LH 직원 투기의혹 지역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투기 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농지가 투기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8월 농지법과 농어업경여체법 등을 개정해 농업법인이 농지를 투기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들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해산명령을 부과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여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기도 하다. 2019년 조사 결과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을 청구했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여러 차례 발급받은 법인과 상호나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토대로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법인의 농지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법이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등의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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