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식 후 택시서 여성경찰관 성희롱…경찰 간부 정직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으나 성희롱만 인정

징계위 '품의유지 위반' 정직 2개월 처분

인천경찰청은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 40대 남성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4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고 8일 전했다. /서울경제DB




회식 후 함께 귀가하던 부하 직원을 택시 안에서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40대 A 경위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감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 4월 인천 남동서 모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회식 후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부하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추행 의혹도 함께 제기됐으나 경찰청 감찰 부서는 성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A 경위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기발령됐다가 중부서로 근무지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성 비위 관련 진정이어서 본청이 직접 감찰조사를 했다"며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