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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정부는 도대체 뭐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서울 도심에서 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정부와 서울시의 경고를 무시한 불법 집회였다. 노조원들이 차도를 막아서면서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위중증 환자가 500명에 육박하고 연일 두 자릿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엄중한 시기에 수만 명이 도심에서 구호를 외쳤으니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노총은 이날 ‘양경수 위원장 석방’ ‘근로기준법 개정, 파견법 폐지’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이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더 노조에 편향되게 만들려는 억지 주장이다. 고용 유연성을 가로막는 근로기준법은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마저 빼앗고 있을 뿐이다. 노동시장 위축을 초래한 파견법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기업 규제 3법 등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 3법을 개정했다.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노조의 폭주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달라는 호소에는 귀를 닫고 있다.

그사이 귀족 노조는 최악의 청년 실업난은 외면한 채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 위원장의 석방 요구는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주노총이 5개 진보 정당과 손잡고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화물연대와 철도노조는 이달 말 1차 총파업에 이어 12월 2차 총파업 계획을 밝혀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도를 넘은 민주노총의 막가파식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엄포만 놓지 말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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