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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발행자 명시하라니"...설익은 암호화폐 법안에 우려 쏟아져

정무위 공청회서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제 남발땐 엑소더스 가능성 지적

정무위 내부서도 속도 조절론 나와

투자자 보호위한 법제화 의견도 '팽팽'

서동원(왼쪽 세 번째)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김갑래(왼쪽부터)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서 대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겠다며 발의한 법안들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식 규제로 변질되며 되레 투자자들을 해외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오전 ‘가상자산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만들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가상자산법안(이용우 의원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안) 등이 계류돼 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 진술을 통해 “바람직한 암호화폐일수록 발행자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워진다”며 “국내 시장에서 해외 암호화폐가 거래될 수 없게 되면 이용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암호화폐 발행자와 관련된 사업자 정보와 사업장 소재지, 소속 임직원 및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김병욱 의원안대로라면 아직 발행자가 알려지지 않은 비트코인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일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기축통화처럼 사용하는데 정작 기축통화를 거래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는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메타버스에서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가상자산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섣부른 규제를 도입할 경우 의도치 않게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을 위험도 있다.

정무위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의 개념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도 확대되는 와중에 변형과 예외 현상도 발견된다”며 “분초를 다퉈 속도전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짧은 시간 내 처리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반해 발 빠른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금융시장 대비 가상자산 거래 규모, 인구 대비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할 국가는 한국”이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가 뜨거운 점도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인다”며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해 국가 재원으로 쓰려면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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