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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초과이익환수조항 있었어도 5,503억보다 환수 못했을 것”

하준경 교수,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환수 옵션시 환수액 계량

“초과이익환수 포함시 3,760억 원 환수…실제 환수액보다 적어”

주병기 교수 “토지공개념 개헌이 개발이익 환수 제도 출발점”

/자료제공=세상을바꾸는정책20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가 17일 개최한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릴레이 온라인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 공모 단계에서 초과이익환수 옵션이 포함됐더라도 실제 환수된 5,503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을 환수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개발이익 공공환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 전문에 ‘토지공개념’이 명문화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세바정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후보가 설계한 확정이익 환수 방식은 도덕적 해이까지 고려한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지가변동자료를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콜옵션으로 추가했을 경우 환수액이 늘어났을지 계량해봤다”며 “2015년 당시 예상됐던 개발이익 6,200억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지분율(50%) 만큼 환수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초과이익환수조항의 내재가치는 2,290억~2,823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삽입됐을 때 확정이익은 줄어드는 식으로 입찰자들이 공모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확정이익을 포함한 총 환수액이 3,136억~3,760억 원까지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하 교수는 “실제 개발 수익은 약 9,500억 원이다. 확정이익 없이 이익의 50%를 배당받았다고 해도 4,750억 원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두 경우 모두 이 후보가 실제 환수한 5,503억 원보다 적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 후보의 확정이익 환수 방식이 도덕적 해이를 막는데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확정이익을 설정하면 민간개발업자들이 고의적으로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공공 이익을 해치기 어렵다”며 “반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으면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조작할 유인이 있어 부패를 감시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정이익 환수는 사실상 인허가권에 대한 경매”라며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장동 의혹으로 불거진 개발이익 환수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자고 제안했다. 주 교수는 “헌법 122조에 토지공개념이 약하게 담겨있긴 하다”며 “독일·대만·이탈리아·스페인과 같이 토지공개념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토지공개념 명문화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 및 과세의 출발점”이라며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에 흘러들어간 것에 대한 분노가 높은 지금이야말로 토지 공개념을 구현할 기회”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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