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100만명 쇼크…'조세저항 들불' 번지나

■ 날아든 稅폭탄…올 5.7조 부과

1년 만에 28만명·3.9조 급증

1주택 대상자도 40만명 달해

文정부서 대상 3배·세액 15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부세 위헌청구소송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4만 7,000명에게 총 5조 7,000억 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다. /성형주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년 만에 28만 명 증가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징벌 과세를 강화하며 4년 만에 대상자는 3배 급증했고 세액은 15배나 껑충 뛰었다. 여기에 토지분까지 합치면 올해 110만 명이 8조 원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해 강력한 조세 저항이 불거질 조짐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 7,000명에게 5조 7,000억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 명) 늘었고 세액은 216.7%(3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분 대상자 9만 8,000명이 2조 4,500억 원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 5,000명에서 13만 명 늘어난 48만 5,000명이다. 세액은 9,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증가한 2조 7,000억 원이다. 평균적으로 1년 만에 3배 불어나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폭탄 수준이다. 법인 역시 6만 2,000명이 2조 3,000억 원을 납부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을 제외한 종부세 대상 1주택자도 40만 명으로 10만 4,000명 증가했다. 이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000명, 그밖에 부부 공동 명의를 포함해 지분을 일부라도 보유한 1주택자는 26만 8,000명이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주택분 대상자는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3만 2,000명(3,878억 원)에서 급속도로 늘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다면 세 부담이 상당 폭 커졌다. 종부세가 매번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데 급급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