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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처 창업자 경영권 보호 길 열렸다… ‘복수의결권법’ 상임위 소위 통과

1株당 10개 의결권 부여

"유니콘 기업 많아질 것"

정기국회 중 처리 가능성 커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도입법이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힌 지 약 1년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한 소위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서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부여 △존속 기간 10년 △상장 3년 후 보통주 전환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만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회사법 개정을 통해 재벌 기업까지 확대한다면 결국 이 법안은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만 깔아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또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라며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비상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한 복수의결권 도입이 누구의 이익으로 갈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이날 소위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류 의원의 반대 의견은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결권 도입 논의는 20대 국회 때부터 진행됐지만 소수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뒤이어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제출됐다.



당초 여야는 뜻을 모으지 못했지만 정부안에 보완책이 들어가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안에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편입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도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8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 가속화를 주문한 것은 벤처 업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업계는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입법을 요청했다. 벤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처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런던·뉴욕·나스닥·독일·도쿄 등 세계 5대 증권거래소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며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스타트업 17개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 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용성과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을 활용할 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요한 곳으로 숫자가 많지 않다”며 “따라서 제도 악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기업을 관리·감독하는데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좀처럼 처리되지 않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 가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가 성사된 만큼 상임위 전체 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무난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소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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