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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서 A등급

유엔인권이사회 발언권 등 권한 부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상대로 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 결과를 이날 확정·공표했다.

인권위는 A등급을 받음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 의제 발언권,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회의 발언권, GANHRI 내 의사 결정권 등 권한을 갖는다. 해당 권한은 A등급 기구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심사에서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와 재정 자율성에 관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원 선출·지명을 위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의 지위를 명시하도록 인권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5년마다 열리는 이 심사에서 지난 2004년 최초 심사, 2008년 심사에서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현병철 전 위원장 재임 시기인 2014∼2015년에는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다양성·독립성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등급 결정이 연기됐다. 이후 2016년 5월 심사에서 A등급을 회복했다.

1993년 설립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체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전 세계 인권기구를 상대로 5년마다 등급심사를 한다. 이 기구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구성원의 다양성, 충분한 조사권한, 재정적 자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인권기구가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A 또는 B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다시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기재부 등에 인권위법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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