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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불륜’ 주장 유튜버, 명예훼손으로 실형 확정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차량 접촉사고 관련 불륜” 주장

법원 “구독 늘리려 악의적 범행”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손석희 JTBC 사장이 불륜을 했다는 등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관련 소문을 전하며 손 사장이 불륜이라고 주장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씨가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지난 8월 구속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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