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줬다 뺏는' 위드코로나…자영업자 "매출감소 100% 보상해야"

[위드코로나 중단에 패닉]

"방역패스 시행땐 손님 더 줄어

무조건 희생보다 대안 제시를"

정부가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6명으로 제한하는 등 새로운 방역수칙을 발표한 3일 서울의 한 식당이 점심시간임에도 텅 비어 있다. /강동헌 기자




“다음주에 송년회 회식 3건이 예약돼 있었는데 오늘 전부 취소됐어요. 코로나19가 길어져 손님들이 어차피 빨리 먹고 집에 가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또다시 정부가 모임 인원을 제한해 매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일 서울 광진구에서 삼계탕 집을 운영하는 사장 이 모 씨는 잔뜩 기대했던 연말 대목을 놓쳤다며 상심 가득한 모습을 내비쳤다. 3일 정부가 사적모임 기준을 다시 강화하면서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가능해진 약 2년만의 정상 영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6일부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던 사적 모임 인원은 각각 6명, 8명으로 줄고, 식당·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서울 논현동 영동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예약이 줄기 시작했다”며 “연말 대목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제 회식도 하고 그동안 장사 못했던 것을 만회하려나 했는데 이렇게 돼 너무 속상하다”면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노원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최 모 씨도 “정부의 오늘 발표 이후 회식을 예약했던 4개팀이 모두 취소했다”고 전했다.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된 파티룸에서도 걱정을 토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는 안 모 씨는 “심장 질환이 있어 백신을 못 맞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이제 이 분들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며 “파티룸은 밖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방 안에서 친한 지인끼리만 소규모로 모이는 곳인데 방역패스가 왜 적용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미성년 고객이 많은 스터디카페도 우려가 컸다. 식당이나 카페 손님은 대부분이 성인이라 방역패스 실시가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주 고객층이 미성년자인 스터디카페는 특히 미접종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강남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학생들이 주요 고객인데 학생들은 아직 접종을 다 하지 않았다”며 “방역패스를 시행하면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과 연초가 성수기인 캠핑장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경기 포천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이미 한두 달 전에 어렵게 예약을 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와서 6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하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8명으로 예약한 팀은 예약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방 두개를 잡고 두 가족이 놀러오기로 했던 팀도 서로 교류할 수 없게 되자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방역패스 확대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이 현행대로 유지된 데 대해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었다. 서울 노원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오 모 씨는 “영업시간 제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동네 술집이라 손님들이 주로 소규모로 오기 때문에 인원 제한의 여파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인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최 모 씨도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주로 2~4명 단위로 오기 때문에 인원보다는 시간 제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며 “최악은 면했지만 여전히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 홍대 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B씨는 “요즘 20대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친구의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빌려서 입장하기도 한다”며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해서 이런 사례까지 일일이 다 걸러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던 소상공인 단체들은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식당·카페·학원·PC카페·스터디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돼 해당 업종뿐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여파가 미치는 등 전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주간의 긴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 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매출 하락 피해가 100%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일부 업종에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