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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조례 개정

금원산자영휴양림. /사진 제공=경남도




경상남도는 경남 거창군의 명소인 공립금원산자연휴양림의 요금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림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개편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의 전일을 주말로 규정하던 기준이 토요일과 연휴기간 중 공휴일의 전일만 주말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금요일과 공휴일의 전일인 평일이 주중으로 편입되면 해당 요일에 대해서는 2∼4만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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