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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확대 놓고 전국 판사들 팽팽히 맞서

'사법농단 타파' 긍정 시각에도

"인기 투표·효용성 부족" 지적

행정처 23일까지 후보 추천받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 회의가 열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6일 판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가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전국 판사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보다 민주적으로 법원장을 뽑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단순한 ‘인기 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했지만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은 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고 추천 이후에는 시행 법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 법원 대표들이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매년 4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된다.

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개선 △법관 인사 원칙과 기준 준수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 등 네 가지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안건도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역점 정책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다. 2009년부터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의 투표로 법조 경력 22년 이상의 판사 중에서 법원장 후보 1~3명을 선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지방법원 9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2023년까지 지방법원 21곳 전체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국의 판사들은 1시간 30분여에 걸친 토론 끝에 일단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취지에 공감하며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법 농단’ 사건 등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이루겠다며 김 대법원장이 팔을 걷은 만큼 법원장 선발에 있어 보다 진일보한 방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해당 제도가 단순한 ‘인기 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가급적 법관 의사를 반영하려는 제도이니 만큼 좋은 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주변에서는 대부분 인기에 편승한 투표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추천제를 도입한 상당수 법원장에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장 추천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해당 법원에서 인지도가 높은 수석부장판사가 추천제를 도입하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석부장판사는 어차피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천제 도입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판사도 “제도가 보완돼 정착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미국에서는 법관들이 법원장을 돌아가며 맡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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