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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브로커에 40억 뇌물’ 김태오 DGB 회장 등 4명 기소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 얻기 위해 뇌물 건넨 혐의

/연합뉴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6일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41억 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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