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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인사보복’ 전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계급은 강등

1심 “파출소 전출 강요…공정성 훼손”

2·3심 판단 뒤집어, “권한 남용 아냐”

행정소송은 패소…계급 강등 유지돼





부하에게 보복성 인사 발령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경원(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16년 용산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비업체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가 부하 경찰관이 따르지 않자 파출소 전보 신청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경찰관은 피고소인들의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전출을 강요해 인사 업무의 공정성 등이 훼손됐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제출된 증거를 보면 김 전 서장이 부하에게 파출소 전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듯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협박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의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전 서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김 전 서장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계급이 강등되게 됐다.

경찰은 김 전 서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 당사자를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소개한 행위, 부하인 여성 경찰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행위, 회식 자리에 변호사를 불러 술값을 계산하게 한 행위 등을 적발했고 2016년 말 계급을 총경에서 경정으로 한 단계 깎았다. 그는 인사소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경찰청의 손을 들었고 계급 강등 처분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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