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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검토"

[금감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따라 인센티브

中企용 회계감사 기준 국내 도입도 추진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내 회계 법인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기업에 동일 군(群)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인지정제 시행으로 기업들이 고를 수 있는 회계 법인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 원장은 “중소기업의 외부 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상장사를 감사하는 등록 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감사 품질이 높은 회계 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회계 법인이 스스로 감사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조성자 제도를 선진국과 비교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거래소 검사를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 9곳에 과징금 480억 원을 부과했다가 이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바꿨다. 금감원은 이달 종료될 예정인 거래소 검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시장 조성자 제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 원장은 “시장 조성자 제도가 지난 2016년 도입된 후 운영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며 “(거래소 검사를 통해) 평가가 나오면 이를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구체적으로 제재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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