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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ESG 전담부서 꿈도 못꿔"…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 무리

10곳 중 8곳 공시 대응 역량 없어

'면책 조항' 등 넣어 차별화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역량에 격차가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 5,000억 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아직 ESG 전담 부서도 꾸리지 못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조만간 ESG 글로벌 공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ESG 공시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 5,000억 원 미만 상장사 중 ESG 전담 부서를 갖췄다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7.4%에 불과했다. 임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곳도 14%에 불과했으며 아예 관련 부서가 없다고 답한 회사는 78.5%에 달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중 ESG 전담 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4%인 것과 대조적이다.

ESG 위원회 설립 여부도 기업 규모에 따라 갈렸다. 예를 들어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중에서는 ESG 위원회를 설립한 비율이 54.5%였다. 반면 5,000억 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3%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ESG 위원회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1.9%에 달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ESG 공시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자체적인 ESG 공시 노하우가 없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컨설팅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외부 컨설팅 비용 부담 여력 여부에 따라 ESG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심의위원회(ISSB)에서 마련할 예정인 글로벌 ESG 기준을 국내 대·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만약 IFRS 재단에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할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몇 가지 ‘면책 조항’을 넣어주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단계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다른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아예 IFRS와 별도의 공시 기준을 도입하면 향후 중소기업이 글로벌 ESG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IFRS 기준 내에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내용만 면제 조항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기업의 ESG 공시 실무자는 “ESG 공시 역량이 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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