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에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업계 첫 적용

매장에서 고객 동의 없이 얼굴인식 촬영 혐의

샤오펑 P7. /바이두




중국 당국이 개인정보보호법(PIPL) 위반 혐의로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에 벌금을 부과했다. 전기차 업체에 관련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샤오펑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0만 위안(약 1,8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전기차 업체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샤오펑은 상하이의 7개 매장에 22개의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장을 찾은 소비자 43만여 명의 얼굴 정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을 부과받은 샤오펑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샤오펑은 서비스 향상 목적으로 소비자의 얼굴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했다고 해명했다.

니오, 리오토와 함께 중국 3대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샤오펑은 지난해 말 미국 뉴욕증시에도 상장했다.

중국은 지난 11월부터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술기업들이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000만 위안(약 84억 원) 또는 연 수익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데이터보안법과 더불어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