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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근로기준법 확대’·‘노동이사제’ 우려…與 “충분히 고려해 논의”

민주당,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尹·李 모두 약속해 급물살

경총·중기중앙회 “중소·영세기업 타격 입을 것”

손경식(왼쪽) 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주당의 노동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 권욱 기자




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김기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 영세 기업들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역시 “5인미만 사업자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해당된다”며 “현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등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에 힘쓰고 있는데 왜 꼭 이 시점에 (법안 개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시행하지 않고 몇 년 뒤에 시행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해도 불안요소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민간분야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지금 당장 도입하기보다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경우 법안 도입 과정에서 민간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은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계에서 우려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노도이사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약속했기 때문에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 자체가 공공기관에 한정된 내용임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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