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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J 8개월 쫓아다닌 스토커 구속…15건 구속영장·잠정조치 신청

서울경찰청, 스토킹 범죄 전수점검 실시

/이미지투데이




#인터넷 방송 운영자 A씨는 올해 5월부터 지난 15일까지 한 시청자 B씨로부터 집요한 스토킹을 당했다. B씨는 올해 5월부터 이달 15일까지 A씨에게 교제를 강요하며 120버 전화를 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렸다. 해당 사건을 '위기단계'라 판단한 영등포경찰서는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해 피의자와 피해자 격리가 필요한 15건에 대해 가해자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신청했다. 139건은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단계를 격상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스토킹 사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공권력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경찰은 13일부터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은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경찰청에 총 626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90건을 송치했고 136건을 불입건, 불송치, 타관이송 등으로 종결했다. 그 외의 400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조기 경보 시스템'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 위험성 판단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이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며 "모든 사건을 위험성 관점에서 검토·진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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