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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교장, 안양지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내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으로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 났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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