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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못 나가는 대신 일찍"...경찰학교, 교육생 조기출교 허용

9월 입교한 309기, 3일 일찍 출교

휴무일 훈련 등에 이수시간 조기 충족

"외출, 외박 금지에 피로감 호소"

이달 입교생부터는 6개월 외출·외박 금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1월 30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예비 순경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가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육생들의 외출·외박을 통제한 이후 처음으로 조기 출교를 허용했다. 코로나19로 4개월 간 외출·외박이 통제됐던 교육생들이 답답함을 토로했고, 학교 측이 이수시간을 미리 충족한 특정 기수에 한해 일찍 출교시키기로 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현재 교내 교육 중인 309기를 대상으로 첫 조기 출교를 결정했다. 309기는 올해 9월 13일부터(2주 온라인 교육 후 9월 25일 입교) 교내 교육에 참여해왔다. 출교 날짜는 이달 31일에서 28일로 3일 앞당겨졌다.

일반 공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예비 순경들은 중앙경찰학교 교육 4개월(630시간), 현장 실습 4개월(640시간) 등 총 8개월(1,27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특채의 경우 교내 6개월, 현장 실습 2개월 교육을 받는다.



중앙경찰학교, 소방학교 등 임용 전 합숙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은 원래 주말 외출·외박을 허용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출타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경찰학교 입교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4개월간 훈련을 받고, 생활관에서 도시락을 먹는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309기 교육생들은 지난 10월 교육생 자치회 간담회를 통해 학교 측에 외출·외박 금지로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조기 출교를 건의했고, 학교 측은 “교육생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현장실습에 앞서 실습지 주변 숙소 마련 등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수용했다. 학교는 교육생들이 온라인 교육과 대체 휴무일 훈련으로 21시간의 교육시간을 추가로 이수받은 점을 고려해 출교를 3일 앞당겨줬다.

학교는 이수시간을 사전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기 출교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309기보다 한달 일찍 입교한 308기도 조기 출교를 건의했으나 청와대 경호를 담당하는 101단에 배치되는 특채 기수인 점, 아직 출교 때까지 한달 넘게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 빌라 흉기 난동 사태 후속 조치로 교내 교육이 2개월 늘어나면서 이달 입교하는 310기부터는 6개월간 학교에 갇혀지내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전에 정해진 교육시간 이수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계속 시행 여부는 학사 일정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상급기관인 경찰청도 전면적인 조기 출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학사 운영은 학교 관할 사안인 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기 출교는 학교장이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학교 결정을 참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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