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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30% "사생활 침해 토로"…'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경기연구원“연결되지 않을 권리 단계적으로 보장해야”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물음에 매일 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 9.2%, 일주일에 한 번 22.2%, 한 달에 한 번 37.0%, 1년에 한 번 16.6%, 받은 적 없음 12.2%로 답했다. 전체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체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에 시달린 셈이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중복응답)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개인 메신저 73.6%, 전화 69.2%, 문자 60.0%, 전자우편 38.6%, 사내 메신저 35.6% 등의 순이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 인식 정도를 보면 전화가 88.8%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개인 메신저도 8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매체 중 사생활 침해 인식이 가장 적은 건 전자우편(54.0%)으로 조사됐다.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급한 업무의 경우 응답자 90.0%가 다음날 출근 이전까지 처리했으며, 급하지 않은 업무일 경우에도 응답자 40.6%가 업무처리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에게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이유를 물으니 70.0%가 ‘외부기관과 상사 등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20.1%는 ‘생각난 김에 지시’, 5.1%는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4.2%는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해서’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해결책의 각각 찬성률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91.8%(매우 찬성 66.2%), ‘안내문자 발송’ 85.4%(매우 찬성 40.0%), ‘금지법 제정’이 81.0%(매우 찬성 33.4%)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연구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로, 201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해당 권리를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명시 등 조례 사례만 있을 뿐 관련 법률 규정은 없다.



연구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단계적 접근방안으로 거부감이 큰 메신저보다 업무지시 때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문화 확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 노사 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 조치를 비롯한 실질적 지침, 초과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노동법 내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세대에게 SNS는 가상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매우 사적인 영역이므로 업무와 관련한 연락은 전자우편과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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