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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유족 "文 편지 반납할 것"...내일 靑 상대 가처분 신청

"당일 보고·지시 사항 대통령기록물 봉쇄 우려"

청와대 '정보열람 판결 '항소 이유 아직 안밝혀

지난해 10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29일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열람가처분 신청을 낸다. 청와대가 사건 당일 주고받은 보고·지시 사항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1심에서 판결한 열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위로차 보낸 편지도 청와대에 되돌려 주기로 했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열람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문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은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며 “1심 재판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은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2일 이씨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특히 지난해 9월22일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와 주고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 등 3건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이에 항소했다. 항소 경위는 현재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경제가 입수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서훈 국가안보실장 측은 정보공개청구 1심 재판부에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인 정보의 경우도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은 법령상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정무직 인사 등과 관련된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기간을 따로 둘 수 있다. 일반 지정 기록물은 15년,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열람·사본 제작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도 없다.

유족 측은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8일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도 반나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편지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고 썼다. 이씨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처분을 낸 이후 청와대로 가 반납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항소 제기 이후 아무런 입장도 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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