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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박유천-소속사 갈등…法, 대표 해임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박유천 소속사 대표가 낸

'해임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박유천-소속사, 이중계약 의혹으로

6억 3,000만원 손배 소송 등 갈등

박유천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이중 계약' 문제를 놓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소속사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속사 대표 측의 대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소속사 리씨엘로 대표 A씨가 지난 21일 "박씨 측이 나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려 한다"며 제기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리씨엘로의 대주주인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A씨를 리씨엘로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총 개최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A씨 측은 "대표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를 세우겠다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을 와해시키려는 그 이상도 이해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A씨가 박씨에게 제기한 6억 3,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요구 소송이다. A씨는 법원이 박씨의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개별 활동을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박씨와 리씨엘로의 계약 기한인 2026년에 준해 산정됐다.

지난달 법원은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예스페라는 리씨엘로로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았으나 박씨가 이같은 계약을 위반하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활동을 도모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는 박씨가 JYJ 활동을 할 때부터 함께해 온 매니저 출신이다. 박씨가 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후 신생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정산 문제와 이중계약 의혹 등으로 박씨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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