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매립지를 놓고 수년간 이어진 중구와 동구 간 경계분쟁이 중구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중구와 동구는 재개발 구역 내 지어질 오페라하우스 등의 관할권을 둘러싼 행정구역 갈등을 빚어왔다.
31일 중구에 따르면 30일 대법원은 동구가 제기한 ‘부산 북항 제2·3부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올해 5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고가도로를 기준으로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전시지구 2곳을 중구의 행정구역으로 결정하자 동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만큼 북항 재개발 구역 내 행정구역 경계를 둘러싼 중구와 동구의 수년간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됐다.
중구 관계자는 “소모적인 공방이 길어졌으나 동구와 상생·협력해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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