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규모유통업체 '중대 위법' 정액과징금 기준 최대 1억원 상향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서울경제DB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이 기존보다 최대 1억 원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기존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높였다. 정액 과징금은 납품 대금이나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5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과징금을 50%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액해준다.

유통업체가 직매입으로 산 상품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주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도 보완했다.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위반 금액’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상품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물품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공정위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