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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광역자치단체 재정·행정 자치권 강화한 지역정부로 구축해야”

경기연구원 전경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를 맞아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재정?행정 자치권을 강화한 지역정부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구축방안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자치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을 단기적 대안(개별 법률제정), 중장기적 대안(헌법개정)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자치권이 강화된 ‘광역자치단체’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상으로 경기도는 지역정치의 주체로서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으므로,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처럼 ‘경기도 특례법 제정’에 의한 특례를 부여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헌법개정을 비롯한 법체계를 완비하는 등 경기도(전국 16개 시도 포함)에서 ‘지역정부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국 등 준연방제 국가 수준의 지역정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 헌법에서 도의 지위를 보장하고, 경기도는 지역정부헌법을 제정해 지역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등에 대한 보장 또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지역정부화를 위해 경기도는 선진국의 지역정부 및 국내의 특례시 사례처럼 행·재정적 역량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더 부여하는 차등적 분권 원리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역정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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