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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로자, 직장서 30분 휴식 족쇄 풀린다.. '칼퇴' 가능해져

권익위, 근로자 선호도 반영해 제도 개선 권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30분 휴식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서 30분간 휴식한 뒤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사업주는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오전과 오후 각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 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관련 통계를 살펴보니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 2015년 10.5%에서 2019년 14%까지 증가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특히 여성과 청년, 노령 비율이 높은데 30분 휴식 후 퇴근 제도가 이들의 구직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됐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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