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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신 강요하면서 접종 여부 확인해…인권위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는 과정에서 백신 접종 신청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열린 소위원회에서 일선 경찰관이 제기한 백신 접종 강요 진정은 기각했으나 백신 접종 신청 여부 등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용 결정했다.

인권위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지휘부가 미접종을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진 않았다고 보면서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는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정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김기범 경사가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맞게 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관과 해양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지난해 4월부터 예방 접종을 시작했다. 경찰관들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곧바로 '강제 접종' 논란이 일었다.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진정을 제기한 김 경사는 전국 경찰관들이 제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공문 등 관련 자료를 모아 인권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인권위는 자세한 조사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담은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결정문에는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 권고를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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