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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 생태계 시급한데…끝내 '차등의결권' 막은 與

강경파 "주주평등 훼손" 반대

법사위에 안건 상정조차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수의결권은 지난달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러 본회의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강경파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 법안 51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쳤다. 당초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밴처기업법)’ 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사 합의에 실패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11일 본회의를 끝으로 1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므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2월에야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벤처기업법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재벌 기업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정부가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하는 조항을 제안하면서 합의에 성공했다. 이후 같은 달 8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의결이 보류됐다.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데는 여당 내부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용진·오기형·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복수의결권 논의 보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복수의결권 제도는 자급 수요자 입장만 보고 있다”며 “벤처투자로 창업주 지분이 희석돼도 창업자의 기술과 경영 능력을 보고 이뤄진 투자이므로 경영권을 위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꼭 복수의결권이 있어야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도 벤처기업 초기 단계가 아니라 상장 직전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벤처 업계에서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업계의 간곡한 염원에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제도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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