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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사망, 홍준표 “무서운 세상” 이준석 “분노”

숨진 이 모씨 지난해 11월 의혹 제기

李 변호인 선임에도 재산 3억 만 줄어

상장사 주식 20여억 지급했다 주장

홍준표(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 모 씨가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또 죽어 나갔다”며 이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의 죽음에 대해 한탄했고 이준석 대표는 “분노하자”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살인지 자살 위장 타살인지 모를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 또 죽었다”며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관련 두 명에 이어 이번에는 소송비용 대납 관련 한 명까지 의문의 주검이 또 발견되었다”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간다”고도 했다.



이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켜보고 분노하자”고 말했다.

한편 숨진 이 씨는 지난 11월 이 후보가 23억 원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고 불기소됐다.

하지만 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됐는데 재판을 전후로 이 후보의 재산은 3억여 원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이 씨는 이 후보가 부인 수사와 자신의 1, 2심 재판 선임한 검사 출신 변호인인 A씨에게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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