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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돌 던져 배달원 숨졌는데…"심신미약" 주장한 공무원

상해치사 혐의 첫 재판…"고의 없었다" 주장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내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트려 사망케 한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12일 대전시 공무원 A(58)씨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해 고의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금전적 배상을 할 계획이다”라고도 전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뒤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이어 날짜가 정해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걸어가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다. 비슷한 시각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사고 후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한편 사건 발생 후 약 대전시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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