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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원심 파기…“법리 적용 문제”

에스모 주가 주작해 83억 챙긴 혐의

대법 “주식 보고 의무 위반은 재심리”

다른 공범 대부분은 상고 기각 처분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2심 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직원 또는 허위용역계약으로 인한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는 중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으나,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이라며 일부 업체 주식의 경우 “이씨는 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대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17~2018년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 83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이목을 끌고 해외 기관들과 사업 하는 것처럼 꾸며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퍼트린 뒤, 주변인 명의로 만든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 조정성 거래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가 조작 등 범죄를 주도한 결과 20개가 넘는 범죄사실에 연루됐고 이런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액은 2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개별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형은 그대로 둔 채 벌금을 300억원으로 낮췄다.

함께 기소된 일당 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6년에 벌금 5억원으로 감경받았다. 김모씨 등 4명은 1심에서 실형이 나왔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공범 11명 대부분의 형량이 줄었다.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 회장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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