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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등 이용권 지원...1.1만곳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 원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2년 1월 1일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 만 1,000여 개사다.

대상에 선정되면 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이용 가능하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1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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