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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금액↓

전년대비 2배이상 늘어난 총 20.75만대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예정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00만원 줄어든 것 비롯해 모두 감소





정부가 올해 승용차 16만4,500대를 포함해 총 20만7,5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대수가 지난해 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지난해의 7만5,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지원 대수는 늘었지만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000만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줄었다.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를 지원하며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는 한편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확대한다. 전기화물차는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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